내년 실시예정이던 최종관찰만기 30년 규제… 3년간 단계적 실시키로시장금리 하락 따른 보험사 재무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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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고무줄 회계'의 온상으로 지목된 신회계제도 IFRS17 대수술에 나선다. 우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의 세부 내용을 손질했다. 다만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에 미칠 재무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실시를 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은 유지하지만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 적용으로 속도를 조절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조정폭과 속도는 확정하지 않았다. 내년 1월 결정되는 최종관찰만기는 2025년 말까지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로 분류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험부채 할인율이다. 현재는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30년 만기 국고채로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는 규제 시행이 예고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시장금리 추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IFRS17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계·업계·유관기관의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다음해 할인율 적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보험업권의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지난 6월 말 대비 약 20%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며 업권 전반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영향을 크게 받는 개별 회사의 경우 킥스비율 규제를 유예하는 경과조치 수용성을 높여 대응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한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숙하는 토대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