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505원서 10% 상향 … 교환비율은 유지
  • ▲ ⓒ동양생명
    ▲ ⓒ동양생명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보다 10% 상향하기로 했다.

    3일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8505원의 청구가를 9356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조정된 가격은 반대 의사를 통지한 뒤 실제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적용되며 매수대금은 주식교환일인 8월 11일부터 한 달 이내 현금으로 지급된다.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24일 열린다.

    공시에 따르면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현행 가격 유지, 교환가액인 8720원 수준 조정, 현행 대비 10% 상향한 9356원 조정, 대주주 지분 인수가인 1만562원 조정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상향 폭이 공정가치 보상이라는 제도의 목적 및 거래의 안정적 진행이라는 필요성에 비춰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향 폭이 과도하면 우리금융 주식을 받는 주주와 반대 주주 사이 경제적 차이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간 주식교환가액 산정 시 허용되는 범위 가운데 최대 수준인 10%를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거래 조건 등이 반영된 가격인 만큼 일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으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9356원)은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가액(8720원)보다 높아졌다. 다만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1주당 3만4589원, 동양생명 1주당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대 0.2521056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