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5㎡ 건설비율 늘려 닭장 오명 해소소형 비중 60%로 … "소득기준 완화해야"
-
- ▲ ⓒ뉴데일리DB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간 공공임대가 소형 위주로 공급되면서 '닭장'이라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비율의 상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반면 전용 60㎡ 이하 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은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춘다.중산층과 다자녀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중형 공공임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소형평형 비중이 높아 닭장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했다가 자녀 출산 뒤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잦았다. 경쟁률이 낮아 공가로 남은 공공임대도 적잖았다.정부는 중형 평형 공공임대 비중이 늘어나면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수요 핵심인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까닭이다.다만 공공임대 입주 대상을 넓히려면 단순히 공급면적을 넓히는 것 외에 소득 등 자산 기준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현재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 150% 이하,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 기준도 완화해야 '수요 없는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