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고객 대상 9~10월부터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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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체크카드 이용액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금리감면 조건으로 인정된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 역시 축소되며 카드 할부 결제액도 할부기간에 걸쳐 이용실적으로 인정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가계대출 시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실제로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기간이 카드사와 다르거나 카드 결제 취소분 반영 시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금리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도 최소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 통상 4~8개 항목을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사례도 있다.앞으로는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을 은행별 1개 안팎으로 줄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 없이 모두 카드 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 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카드 할부 결제액은 할부 개월 수만큼 이용실적으로 인정해 카드실적 충족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개선안은 은행별 대출 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시행된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 체계에 따라 10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건 개선을 통해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