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현황 등도 5월말로 변경
  • ▲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일이 4월1일에서 5월1일로 한 달 늦춰진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일이 4월1일에서 5월1일로 한 달 늦춰진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앞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일이 4월1일에서 5월1일로 한 달 늦춰진다. 대기업집단인 업체가 한 달 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주식소유현황과 채무보증현황 신고 기한도 4월말에서 5월말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한 달 미룬 것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대부분 3월20일부터 31일까지여서 자료 제출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736개 중 63.9%에 달하는 1110개가 주총을 3월 하순에 열고 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앞서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지주회사 자산요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 △3년 주기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재검토 등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