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지원과는 별개""세수 감소 영향 미미"
  • ▲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신영선 사무처장의 모습ⓒ연합뉴스
    ▲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신영선 사무처장의 모습ⓒ연합뉴스


    "2008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원으로 정한 후 8년이 지났다.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세종시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에서 10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8년 만에 바꾼 배경에 대해 "그동안 GDP는 49.4%, 대기업집단 자산 합계는 101.3%, 대기업집단 자산 평균은 144.6% 늘었으며 대기업집단 내에서 최상위, 최하위 그룹의 자산규모 차이가 2009년 33.6배에서 올해 68.3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38개 법령의 규제를 함께 받는다"며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돼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업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여전히 5조원 이상 업체를 대기업집단으로 묶어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이다.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서 완전히 빠지나?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모두 빠지는데 사후규제가 적용될 수 있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은 상호출자 금지 등을 받지 않는다. 일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일괄 상향되고, 추후 법률 개정이 되면 5조원 이상 기업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금지 등 사후규제를 받는다.  

    -공기업의 경우 일단 총수가 없으니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 없고 알리오를 통해 공시되고 있어 대기업집단 지정과는 관련 없다. 다만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계없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의 적정 수준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혜택을 보는 업체가 많아져 선의의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618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 정도로 2014년 기준 354만개에 이르는 전체 중소기업 수와 비교해 매우 적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재부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평균 매출액이나 자기자본 등을 따져 적용 대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바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GDP 변화율과 대기업집단 자산합계·자산평균 가지고 그 규모가 결정되나?

    -말씀하신 요소들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정한다. 다만 재검토가 반드시 상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제규모 변화 정도 등을 따져봐야 한다.

    △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선 부정적인데?

    -과거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 적도 있었는데 순위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지렛대 삼아 3년 단위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을 위해선 최소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너무 촉박하게 이뤄진 것 아닌가?

    -수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진 않았다. 대기업집단에 새로운 업체가 많이 들어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져 내부 검토를 해왔다. 10여 개 부처와 관련된 문제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기도 했다.

    △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대기업을 보면 4대강 담합에 관련된 업체 등 공정거래를 해친 기업들도 많은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는 담합이나 공정거래법상 다른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담합 등은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은 어디까지나 경제 집중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 사후규제에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이 바뀔 수 있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며 약화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시의무도 시장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협을 대기업집단에서 빼지 않은 이유는?

    -농협은 공기업과 성격이 다르다. 계열사가 많고 영리 법인이 대부분이어서 사기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때문에 농협은 공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안이 국회로 갔을 경우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부분이다. 대기업집단 중 자산 규모가 작은 업체는 규제를 풀어주되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은 계속 막는다. 공정위의 입장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바꿀 때 적용된 계량 비율이 있나?

    -특정 지표와 연동시키는 것도 고려했지만 장단점이 있다. GDP 증가율만 보면 50% 증가했기 때문에 7.5조, 자산집단 자산 합계로 보면 10조, 자산 평균으로 보면 12조가 적정한데 그 중간 수준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