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을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설빙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향후 법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빙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명령을 내렸다.
설빙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동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는 20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점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48억5450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예치대상 가맹금은 가맹금 중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계약체결시 지급한 대가와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금전으로 지급된 것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인 보증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하지만 설빙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예치의무는 2008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 측은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설빙에 대한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의무와 활용방법, 가맹금 예치제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정보부족이나 사기성 가맹점 모집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설빙은 빙수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5년말 현재 가맹점 수 482개, 매출액 1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8월 21일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3년 33개, 2014년 478개, 2015년 482개 등 가맹점 수가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