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과 균형 고려"일괄 제외 아닌 선택권 부여"
  •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과 함께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사진은 공정위 출입구ⓒ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과 함께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사진은 공정위 출입구ⓒ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과 함께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4년만에 상향했다. 99년 100억원이었던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2001년 300억원 이상, 2002년 1000억원 이상으로 적용돼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과 균형을 맞추면서 지주회사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자산요건을 바꿨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현재 최상위 지주회사인 SK(자산 18조95억원)와 최하위 지주회사인 동진홀딩스(1006억원)의 자산 규모 차이가 180배에 달한다"며 "자산 요건을 5000억원으로 올리면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를 2002년 수준(31배)에 근접한 35배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실익이 없는 중소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출자 구조도 단순하고 경제력 집중 우려도 낮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기업들이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지주회사 활성화 정책과 맞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곽세붕 국장은 "기존 지주회사는 종전 시행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연장, 취득세 면제, 법인세 감경 등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청이 있을 때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 요건은 공정거래법상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주회사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며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의 기업도 언제든 지주회사로 바꿀 수 있으며 단지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지주회사수는 140개, 지주사 소속 업체 수는 1602개다.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수는 30개다.

    정부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경영 투명성 확보 △기업 경영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