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를 사전에 인지하고 화물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예상되는 물류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야기되는 물류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계약이전(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화물 운송 등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화물운송계약 이전 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이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 측은 “한진해운에 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배임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은 지난 8월 4일 종료 예정이었으며, 이후 9월 4일로 1개월 연장됐다.

    자율협약 연장 이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고조됐고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