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까지 서면실태 조사 등 감시체계 강화'피해보상-지원대책' 확인..."단계별 협력사간 상생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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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로고.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협력사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10일 갤노트7 1차 협력사의 생산현장과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갤노트7 1·2차 협력사 대표(10명),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전자가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전량 입고하는 등 협력업체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지만,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공정위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나타난 업체를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방침이다. 또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및 피해사례를 실시간 확인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감시·제재만으로는 갤노트7 단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단계별 협력사가 상생협력의 마인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갤노트7 단종과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노트7 단종 발표 직후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전량과 원부자재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하고,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