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원 10명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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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30일 사무처가 상정한 폭스바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한다.
공정위는 사무처와 폭스바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폭스바겐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사보고서대로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서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천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공정위 고발 방침이 결정되면 공정위와 별도로 폭스바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