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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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CJ대한통운을 고발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인 KLS(케이엘에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KLS에게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KLS가 입은 피해 금액은 약 36억원 수준에 달한다고 중기청은 추산했다.

    CJ대한통운은 앞서 지난 6월 이 같은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잇따르자, 중기청은 뒤늦게 의무고발요청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 등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청 측은 "크레인을 제작하는 발주자가 CJ대한통운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CJ대한통운 역시 원사업자로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사정은 이해한다"라면서도 "이로 인한 KLS의 피해가 약 36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CJ대한통운을 고발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해 6월11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수용해 재발방지와 내부 준법경영 등에 적극 노력해왔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