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야구 10개 구단 선수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 ▲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선수계약서에 담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뉴시스
    ▲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선수계약서에 담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뉴시스


    훈련비용 선수 부담 등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에서 시정된 불공정 조항은 △1군 등록 말소 연봉 감액 △훈련비용 선수 전가 △선수 대중매체 출연 제한 △구단 자의적 계약 해지 등이다.

    현재 한국 프로야구는 △기아타이거즈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스 △서울히어로즈 △에스케이(SK)와이번스 △엔씨(NC)다이노스 △엘지(LG)스포츠 △케이티(KT)스포츠 △한화이글스 등 10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정한 야구 규약을 바탕으로 선수계약서를 공통으로 사용 중이다.

    선수계약서와 관련해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고 이 과정에서 각 구단은 불공정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앞서 연봉 2억원 이상인 현역 선수 중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선수계약서에 포함됐다.

    이번 시정에 따라 경기 등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2군 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연봉 감액 선정 기준은 연봉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기간은 2~11월으로, 그동안 계약 기간 중 훈련방식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선수가 부담해왔다. 또한 구단 동의 없이 방송 등 대중매체 출연은 금지됐고,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 하지 않을 경우' 등 구단은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선수 활동의 지원 등의 의무가 구단에게 있지만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 구단이 훈련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선수계약서 약관을 수정했고 비활동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대중매체 출연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선 KBO 규정 위반 등 해지 요건을 담았고 그동안 계약서 1부만 작성해 구단이 보관하고 선수에게 교부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단과 선수 양 측이 1부씩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