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 조사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대가성' 여부 초점…뇌물공여 혐의
  • ▲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준표 기자
    ▲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준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받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신 회장은 이번 검찰 출석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오전 9시 1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동빈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면세점 청탁을 위해 출연금을 준 것 아니냐', '계속 강요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협박이 있었냐'라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언한 뒤 3월 독대가 이어졌고, 같은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 이후 검찰수사를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은 정황상 수사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또 롯데그룹의 출연금을 대가로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조사했던 검찰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검찰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