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전략-서비스개선-안전 제고 주목
  • ▲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자본잠식' 항공법 개정안이 시장 지각변동의 변수로 부상했다. 자본잠식률 50%를 넘는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가 개선 대상이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이하 LCC)업계의 생존전략도 엇갈리고 있어 소비자 서비스 질적 개선과 안전 제고 등의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자본잠식에 빠진 항공사 퇴출 내용이 담긴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해당 법 적용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다. 

    자본잠식은 기업이 보유한 자본금보다 향후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자산이 마이너스인 형태를 뜻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바로 항공법 개정안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의 자본잠식 현황 및 소비자 안전 피해에 직결되는 부분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선별 기준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을 넘은 항공사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항공사가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분류된 곳은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자본잠식에 포함되지만, 잠식률이 13.1%에 그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티웨이와 이스타는 자본잠식률이 각각 106%, 157%로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을 확률이 다분하다.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양사는 재무구조 개선 시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노선 다변화와 항공료 인상 등을 통해 자본잠식률을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여객 수요는 증가 추세인 반면 저유가는 이어지고 있어 보다 높은 매출을 올려 자본잠식률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재무 경고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유예기간이 있어도 양사가 면허 취소를 당하면 업계 혼란은 불가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