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상 시 소견서 필요하나 모바일 앱에 누락아시아나항공 "승객 건강과 안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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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이 임신 33주 여성의 탑승을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임신 32주 이상인 승객은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에 해당 부분이 누락돼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 김포발 여수행 OZ8739편에서 임신 33주 여성이 항공기 탑승 거부 조치를 당했다. 이 여성은 임신 32주 이상의 승객이 항공기 탑승 시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 등에는 '임신 32주 이상의 승객은 담당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서비스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 해당 여성은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결국 이 여성은 해당 항공편에 오르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규정대로 해당 여성의 탑승을 거부했다. 이후 탑승시간 이후 취소에 따른 수수료 8000원도 부과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해당 여성은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를 놓고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측은 취소수수료 환불을 비롯해 대체 교통비 또는 마일리지 보상 등의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모바일 앱에 누락된 해당 내용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