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액 1인 평균 418만원…전년比 45%↑체불임금·체당금 꾸준한 증가세 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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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통영·고성 등 조선소 밀집지역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신고된 금액이 1인당 평균 41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들 지역 체불임금액은 모두 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체불임금신고 근로자는 모두 3679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18만5000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억원보다 24.2%(3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체불임금신고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31명에 비해 45.4%(1천148명) 급증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체당금은 417만8000여원으로 집계됐다.


    1364명의 근로자들이 57억원의 체당금을 받았다.


    이 기간 체당금은 지난해 50억원에 비해 14% 늘었다.


    체당금 수혜 근로자는 7.9%(100명) 증가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이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신고자 및 체당금 수혜자들은 주로 이 지역 조선업 근로자들"이라며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체불임금과 체당금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