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5조2000억, 2020부터 81조5200억 화들짝 놀란 정부, 최저임금 보완 대책 마련 밝혀
  •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도하게 늘어나는 인건비가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내년에만 15조20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는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내년 최저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중앙회는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자총협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우려와 반발이 크게 일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 경영자총협회 성명서 전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되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0,0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