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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6.4% 오르며,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것.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15조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재계와 이와 연관된 단체들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후속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수정안으로 사용자측에서는 7300원을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7530원을 제시해 표결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7530원으로 정해졌다.
재계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인건비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 임금이 확정된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확대되며,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중소기업계 역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며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기업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개선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을 통해 급증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치권에서도 급증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금인상은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당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을 보여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2000년 이후로는 2000년 9월∼2001년 8월이 가장 높았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폭에 따른 추가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