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최종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 진행"뇌물공여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공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단 변론, 피고인 진술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특검은 사건의 상징성을 감안해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 가운데 횡령과 재산국외도피가 각각 5년, 10년 이상에 해당해 두 자릿 수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통상 여러 혐의가 얽혀있을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의 50%가 가중된다. 때문에 15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은 가담 정도를 따져 이보다 적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다.

    삼성은 특검이 주장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강요와 협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씨에게 지원된 말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실제 최 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말 '라우싱'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다. 특검의 주장대로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차량 역시 독일 차량 등록소의 공문 등을 볼 때 삼성의 소유로 나타났다. 삼성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도 특검의 주장과 대치된다. 안종범 수첩을 포함한 김영한 업무일지, 청와대 문건 어디에도 삼성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기록돼있지 않다.

    여기에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한 것도 중요한 반박의 자료로 사용된다. 특히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사건의 상징성을 감안해 10년 이상의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어느정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무죄추정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