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롯데지주 주식회사' 공식 출범지주사 체재로 전환, 4개사 순환출자 고리 18개로 감소
  • ▲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이사. ⓒ뉴데일리
    ▲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이사. ⓒ뉴데일리


롯데제과가 29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을 위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65.6%가 참석해 주총 성립요건을 충족했으며, 실제 주주는 30명, 위임자 483명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전체 
발행주식의 56.7%, 참석 주식수의 86.5%가 찬성해 가결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요구한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3사간 분할합병계약서 수정 승인의 건(제 2-2호 의안)은 찬성 6.6%에 그쳐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 측의 법률대리인 조문현 변호사는 "롯데제과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정후견인 판정을 받았지만, 주주의결권은 동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출석 및 의결권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변호사는 "롯데쇼핑이 3조원 가량의 적자를 봤고, 중국 사업에서 부진한 것이 이번 분할합병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쇼핑을 제외한 3사 분할합병안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분할합병 계약서와 계획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번 분할합병에 불만과 의구심을 드러냈다. 3시간 가량의 설전과 고성이 오갔지만, 결국 원안대로 모든 안건이 가결되면서 임시주총은 끝이 났다.

이날 의장을 맡은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이사는 "이번 분할합병으로 투자 회사와 사업 회사를 분리하게 되면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게 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투명경영과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를 비롯해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는 이날 일제히 분할합병 승인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모두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