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 명시·보험 가입제한 관행 해소전동휠체어 보험 개발·화상 수화상담·전용 ATM 등 인프라 구축
  • ▲ 시중은행 영업점 전경. ⓒ 뉴데일리
    ▲ 시중은행 영업점 전경. ⓒ 뉴데일리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들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장애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해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 금융서비스 이용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대규모 면접을 진행해 장애인 금융이용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상품 가입시 차별 관행 △가입의 어려움 △판매채널 접근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이나 은행 상품 가입에 있어 장애인의 가입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있어 ARS나 음성안내 조작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은행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제도와 인프라 구축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금융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생활안정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동안 정신질환 진료기록(F코드)로 보험가입을 제한했던 관행도 개선한다.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고,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지체 장애가 있을 경우 대체수단으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신청서 작성이나 서명을 하기 어렵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사 내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애인들이 은행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장애인 전용창구를 찾아볼 수 없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장애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화상담서비스, 점자통장과 점자카드 및 점자상품안내장,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등 특화서비스를 계속 늘리기로 했다.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화상수화상담, 보이는 ARS을 마련하고, 평상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외코너의 장애인 사용 ATM 보급수도 확대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ATM 불편사항을 수렴해 ATM 아래쪽에 휘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경사로의 기울기는 8도 이하로 하는 등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와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개별 복지시설 관련 기관과 손잡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금융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