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자 선정후 상품 판매 과정서 불법적 청약 판매"국민銀 2894명, 기업銀 1만2392명 훈련병에 가입 강요
  • ▲ IBK나라사랑카드 광고 화면. ⓒIBK기업은행
    ▲ IBK나라사랑카드 광고 화면.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국방부 규정을 무시하고 훈련병들에게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국방부와 판매가 협약되지 않은 청약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군 장병 대상 체크카드인 '나라사랑카드'와 병사용 적금인 '국군희망준비적금 사업자로 선정돼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약 저축 상품을 불법적으로 끼워팔기한 것이다.

이들은 육군훈련소, 해군·공군교육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등 35개 부대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 판매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 상품을 강매 당한 훈련병은 국민은행 2894명, 기업은행 1만2392명에 달했다.

이학영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자에 의하면 "훈련소 입소 2~3주차 지휘관 시간에 경제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품판매를 했다"며 "판매과정 중에 지휘관이 동석해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학영 의원은 육군 규정은 부대 안에서 영리 행위 및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협의되지 않은 상품 판매는 위반이며, 해군이나 공군 부대 내에서 청약 상품을 판매한 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중은행들이 육군 규정을 위반하면서 훈련병들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위계의식이 강한 군의 특성상 강압적·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