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920건에 345억원 미반환…고객거부·연락불가 등 이유 다양이만희 의원 "농업인 고객중 고령인 다수인 만큼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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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실

    #농협은행 고객 김 모 씨는 빌린 돈 1000만원을 값기 위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했지만 계좌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의 엉뚱한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이 연락이 되질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농협은행 고객 이 모 씨는 영업점 창구에서 3000만원을 타행으로 잘못 입금했지만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법적제한계좌로 분류돼 있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은행 고객 가운데 실수로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문제는 전 은행권에서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만큼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타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송금된 사례는 3만662건, 621억7142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되돌려 받은 반환 사례는 1만3742건, 275억8592원에 불과했다. 잘못 송금한 고객 중 절반 이상인 1만6920건, 345억8550만원이 주인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76억8000만원, 2014년 47억4000만원, 87억1000만원, 80억5000만원, 올해 6월까지 53억7000만원이 반환되지 못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미반환 사유 조차 알 수 없는 게 가장 많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또는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은행 고객 80% 이상이 농업인이다. 다시 말해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 농업인이 많을 것"이라며 "착오송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 발생시 은행간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