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지원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증대新DTI 시행 통해 가계부채 잡는데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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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알렸다.

    금융제도를 살펴보면 서민 중심의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에 보다 힘을 보탠 모습이다.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 전면 시행

    먼저 서민들을 위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한다.

    또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했을 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해 준다. 2월부터 전 은행권에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 차주에 대해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대출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담보주택 매매도 지원한다.

    미소금융에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이용 중인 영세가맹점주도 0.5% 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이미 이자를 정상 납입한 경우 내년 분기초(1‧4‧7‧10월)에 0.5%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불완전판매 근절 목표…제재 강화 나서

    금융당국은 내년 금융권에 만연한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선다.

    내년 1월 1일부터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그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투자자는 파일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 중 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진행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해 구제한다.

    ◆숨은 보험금 찾기 등 보험소비자 보호 및 편익 높여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가 지난 18일 오픈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처리용량을 추가로 증설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신속하게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35%에서 25%로 축소된다. 또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규제된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판매된다.

    1월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시 대인‧대물배상 담보에서 자손‧자차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공동인수가 가능하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 최근 5년내 음주, 약물, 무현허, 보복운전,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 최근 3년내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외국인 등 금융소비자 사각지대 없애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금융소비자도 보다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이 14개 언어 중 한가지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이를 번역해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내용도 해당언어로 번역해 회신한다.

    번역 가능 언어는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등이다.

    장애인도 예금보험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자료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를 삽입한다. 또 수화를 통한 예금보험제도 설명, 안내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위기의 中企, 자금지원 등 지원책 다양화

    중소기업이 다시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생산적금융을 실천한다.

    현재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조성규모는 약 1조원이며 투자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이다.

    창업‧벤처기업도 대출, 컨설턴드, 멘토, 투자자 등 종합 금융지원플랫폼 ‘IBK창공’을 개소하고 사업설명회 및 IR개최 지원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IBK벤처 스타트업 대출’도 출시했다.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며 최대 1.5% 포인트 금리를 감면해 준다.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겐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금융상품, 수요자 중심으로 혜택 확대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먼저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고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한도를 일반형의 2배 규모인 400만원까지 확대하며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추징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다.

    유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이라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돼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도 은행 계좌, 보험 가입내력, 카드발급 내역, 대출정보, 상호금융 계좌 외에도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으로 조회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 2018년 가계대출과 전면전

    가계대출과 관련된 규제 변화가 어느 때보다 크다.

    먼저 새로운 DTI 규제를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

    예로 부채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상환부담까지 반영하며 소득 부문은 국민연금, 건보료 납부 내역, 카드사용액 등을 감안해 차감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을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은 1.5배 적용받으며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씩 분활상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대출모집인의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 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 안내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