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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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투기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자 금융당국도 후속조치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 은행권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아파트 관리비나 등록금 등 제한된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은행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 매매 계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돼 투기거래 조장·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더 이상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김용범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실명확인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은행권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한다는 방침이다.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쓰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