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적발되면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형벌 강화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대환대출 상품 '안전망 대출' 선봬
  • 내달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대비해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는 대출자를 위해 특례 보증 대환 상품을 앞으로 3년간 1조원 가량 공급하는 한편, 서민금융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고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좁아지는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금융사들이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꺼려하면서 제도권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사들의 대출 위축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차주 규모를 최저 38만명에서 최대 100만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범부처가 합심해 불법 사금융 확대를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동안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찰·경찰),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단속을 지원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정례적 통계 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간 신속 대응 메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업자를 적발하면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을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법적 이자 취득 등에 대해 채무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새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1조원 공급해 서민들의 자금길도 지켜준다.

    안전망 대출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점인 2월8일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대환상품이다.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저소득자의 경우 연소득은 3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금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연 12~24%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공급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들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연계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협력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약 200만원)도 지원한다.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약 200만원)도 확대 지원한다.

    또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게 복지지원 연계하고,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초급여 보장수준을 상향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