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 수수료 적용 기준 변화, 수수료율 체계 반영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면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정률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밴(VAN)수수료를 카드 수수료 체계 내에 확고히 못 박음으로써 수수료 합리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밴 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를 카드 수수료 체계 내에 확고히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편의점, 슈퍼 등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카드 수수료 산정방식이 바뀌면 일부 밴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 아직 완전히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밴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 대부분의 밴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일부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매기는 정률제로 바꾸거나 가격대별 수수료율이 다른, 일종의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계단식 정률제는 결제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수수수료율을 매기는 정액제를 차용하되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요율을 매겨 전체적으로는 정률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같은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는 업체들이 완전히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을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조치와 별도로 올해는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도 손질할 예정이어서 카드사 및 밴사들의 걱정이 크기도 하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2012년을 시작으로 3년 주기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새 정부 들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적용 구간을 확대했고, 올해는 올해대로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수료율 체계 손질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대해 "올해중으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