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한 카드사 표준 약관 정비 추진리볼빙 간편 해지 제도 도입 및 해외 카드 이용 수수료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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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
표준약관 변경으로 모든 카드사의 고객 포인트는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3대 혁신방안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사 표준약관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 현금화와 자투리포인트 현금화를 위한 내용이 표준 약관에 명시된다.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해 ATM에서 인출하는 등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카드 해지시 1만 이하 자투리 포인트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그동안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4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했지만 가맹점 이용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20~30%로 제한돼 그동안 이를 바꿔 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많았다.
이번 약관 정비로 연간 발생하는 카드사 포인트의 절반 가량이 현금으로 바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한 해 동안 카드 포인트가 2조68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절반인 1조3000억여원이 카드사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제휴 포인트 제외 기준)를 현금화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포인트가 1조4000억원 수준이어서 7000억원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약관 변경 내용을 발표하면서 "1분기 내에 약관이 변경돼 카드사들이 전산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 이르면 상반기나 (늦어도) 올해 안에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감원은 대출 상품의 일종인 리볼빙의 경우 간편하게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카드사 마케팅 등으로 리볼빙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소비자가 별도로 해지 하지 않으면 리볼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약정할 경우 계좌잔고가 부족할 때 자동으로 리볼빙을 실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볼빙 예상 결제 정보를 카드 대금 청구성 등으로 안내하고 일정 기간 경과시 약정 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한다.
소비자가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대한 수수료 부과 체계도 손질한다.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할때 고객이 사용한 순 해외 카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이용 금액+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뜯어고친다는 얘기다.
이에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규정하고 수수료 부과 체계를 상세히 설명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채무자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사전통지와 별개로 확정내용을 안내하도록 반영한다.
카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전월실적' 기준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통해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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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