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격, 감정가 70%대 책정… 수분양자 최대 '2배' 이상 수익
  • ▲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이중근 부영 회장. ⓒ정상윤 기자
    ▲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이중근 부영 회장. ⓒ정상윤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폭리를 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하지만 분양전환가격이 당시 감정가의 70% 수준에 불과했으며 정작 시세차익을 본 이들은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자체 분석 결과 제주 제주시 노형동 '제주 부영 2차'의 경우 2011년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 1억961만원의 75.2% 수준인 8251만원에 분양전환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이 단지는 이달에도 2억8300만원(5층)에 거래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3억1000만원(8층)에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최고가 거래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가격에 비해 275.7% 뛴 셈이다.

    부동산114 시세 기준 노형동의 ㎡당 매매가는 393만원으로, 전용면적 45㎡를 단순 환산하면 해당 아파트 시세는 1억7685만원 수준이다. 지역 시세에 비해서도 매매가가 높게 형성된 것이다.

    KB부동산 과거 시세에 따르면 이 단지는 2014년 5월 1억6250만원에서 6월 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가 한 차례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가격도 8개월 뒤인 이듬해 2월 다시 1억6500만원 선으로 복귀했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소재 '춘천거두 부영'도 마찬가지다. 2014년 1월 분양전환 당시 가격은 감정평가액 1억1388만원의 73.3% 수준인 83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2억1500만원(4층)에 거래됐으며 앞서 3월에는 2억3000만원(5층)에도 계약이 성사됐다. 최고가 거래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에 비해 175.4% 뛴 셈이다.

    부동산114 시세 기준 동내면의 ㎡당 매매가는 207만원으로, 전용 84㎡를 단순 환산하면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억7388만원 수준으로, 지역 시세에 비해서도 매매가가 높은 편이다. 이 단지는 분양전환 이후 단 한 차례도 가격이 하락한 바가 없는 것으로 KB부동산 DB를 통해 나타났다.

    이 같은 분양전환가격 대비 시세차익을 본 사례는 △광주 △강원 강릉시·속초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32개 단지에서 확인됐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와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부당이익을 1조원 이상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정가격 대비 70% 선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했다는 점, 분양전환 이후 실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전날인 1월 31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소환했다. 앞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두 차례 소환 연기신청을 한 바 있다.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횡령·아파트 부실시공 등에 인정하냐는 취재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불법분양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했다"고 말했으며 캄보디아 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당시 9시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 회장은 11시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했고, 검찰은 1일 오전 이 회장을 다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