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곳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58개 소속회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3%(165개사)로 전년동일 21개 집단 17.8%(163개사) 대비 0.5%p 감소했다.

    개별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부영 81.8%, 오씨아이 66.7%, 한진 40.6%, 지에스 36.2%, 두산 3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0% 였으며 한화 1.6%, 신세계 2.7%, 삼성은 3.2%를 나타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9.4%로 일반집단14.2%보다 5.2%p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69.2%, 총수는 38.5% 비율로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많았다.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96개사 중 47개사로 49%에 달해 비규제대상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 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2개사 중 37개사로 45.1%의 비율을 나타내 기타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 14.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는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그 수는 기업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총수가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등 8개인 반면, 총수가 4개 이상의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된 집단도 부영(16개사), 한진(7개사), 금호아시아나(5개사), 현대자동차·영풍(4개사) 등 5개에 달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집단별로는 대우건설 100%, 엘에스 98.7%, 미래에셋 98.7% 순으로 높았고 현대백화점 74.9%, 영풍 87.0%, 효성 87.1% 순으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