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세·17세 당첨자 아파트 배정미계약분 발생 시 자격 조건 제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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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꼽히는 세종시에서 작년 말 분양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한 가운데, 미계약분 당첨자에 10대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주상복합 '세종리더스포레'는 평균 8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하지만 1188가구 중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미계약분 74가구가 발생했다. 이에 이달 초 잔여세대 74가구에 대한 추가 입주자 신청을 받아 최근 당첨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미성년자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명단을 보면 2007년생으로 올해 만 11세, 2001년으로 올해 만 17세인 당첨자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또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당첨자 여러 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에서는 청약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한 상태지만 미계약분 발생 시에는 자격 조건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9항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를 정의하는 별도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건설사 등 사업시행 주체가 잔여 세대 신청 자격 요건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잔여세대 신청자격 제한 조건이 없는 점이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미계약분 발생 자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하면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