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종료 후 수령 여부는 ‘미지수’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구속수감된 이후 발생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회장이 수령하지 않은 급여는 약 10억원이다.

3일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신 회장의 뜻에 따라 지난달 21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 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달 초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나 이 같은 급여 미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급여를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현재 진행 중인 신 회장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 회장이 미수령한 급여를 재판 종료 이후에 수령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 회장은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급여 152억3300만원을 받았다.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