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빈 회장 측 증인 불출석사유서 수용신동빈 회장, 2일 경영비리·국정농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신 회장 측은 앞선 검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에서 관련내용을 모두 진술했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서 추가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 예정이던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은 연기됐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신동빈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언을 거부했다. 정확한 불출석 사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 회장 측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증언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열린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항소심과 국정농단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피고인 신문 등에서 모두 밝혔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불출석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 측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최순실 측이 추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은 해당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병합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