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시간 짧아 경영진과 격려·안부만 주고 받아신 회장, 무죄·감형 위해 재판에 집중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옥중경영’ 대신 경영진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신뢰경영을 하고 있다. 신 회장은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영진과 면회시 사업현안을 논의하기 보다 '경영을 잘 부탁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

17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과 경영진의 면회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하다. 사실상 경영 현안에 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 이들은 격려와 간단한 안부 정도만 주고 받는다.

피고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특별 접견, 변호인 접견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신 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일반 접견시간은 약 10분이며, 특별 접견은 피고인의 가족이 신청해야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헌법에 따라 구치소 운영시간 동안 제한 없이 가능하다.
 
즉, 경영진들은 일반 접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각이 부족해 무리해서 옥중경영을 하기 보다는 신뢰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에게 최우선순위는 재판이다. 과거 수감생활을 했던 다른 총수들과 달리 옥중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신 회장이 받고 있는 두 재판이 병합되는 등 변화가 생겨, 변호인 접견에서 무죄나 감형을 받기 위한 항소심 전략짜기에 분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최근 신 회장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여러 재판을 받을 경우 개별 재판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은 두 사건의 병합을 추진했다.

신 회장의 항소심 변호는 국정농단·경영비리 1심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롯데의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 지원이 부정청탁으로 인정된 만큼,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무죄 규명하는데 집중한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결받았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징역 2년6월 실형을,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합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린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신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롯데그룹 각 계열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책임·독립경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수감 전에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달리 계열사 경영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