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금액 및 지연이자 지급해야 했으나,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 정지
  • <금호산업>이
    [제주ICC 호텔사업] 소송 관련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통보 받아
    633억원 규모의 채무부담을 덜게 됐다.

    22일 <금호산업>은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주ICC 호텔사업] 소송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호산업>은
    [제주ICC 호텔사업] 관련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1심 패소판결을 받았다.

    1심 소송 결과에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것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 있어
    금호산업이 원고 측에
    손해배상 청구금액 6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PF사업약정서상
    약정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이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호산업>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