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 직접 관여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가 총괄
  •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금융당국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 현재현 회장 등 13인을 검찰에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중대한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증선위원장이 즉시 검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절차다.

금융당국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경영진이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주식을 활용해 시세조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 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등은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금 등을 기반으로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과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유지분의 고가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1차 시세조정)하고, 시장성 자금조달(2차 시세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연계해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시세 조종했다.

  • ▲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 김철 동양네트웍스 전 대표


  • 1차 시세조종은 지난 2012년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 회장은 김 대표와 함께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4배 이상 상승시킨 후,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주)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함으로써 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 회장은 동양시멘트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해 블록세일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거래 성사를 위해 (주)동양파이낸셜대부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 매도하도록 지시해 주가를 블록세일 예정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인한 정황이 발견됐다. 

    김 대표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외부세력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과 동양시멘트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시세조종은  동양그룹이 계열사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동양시멘트 주식의 지분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현 회장, 김 대표, 이상화 동양시멘트 전 대표는 ABCP의 원활한 발행과 발행 후의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투자자문사 등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최대 50% 이상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는 현 회장이 해외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과 이 대표가 횡령한 동양시멘트 자금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동양그룹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 강제조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하게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