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 있어”
  • ▲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시 16분께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현 회장은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기록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 회장은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
    “피해 투자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검찰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도 구속했다.

     

    현 회장은
    천억 원대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와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제대로 된 담보 없이
    부실 계열사에게 1조5,000억원대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