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고시 20일 공포
  • 자동차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앞으로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등 연비검증이 한층 엄격해진다. 또 그동안 부처 간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 표시연비의 중복규제 없이 연비조사 사후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전담한다.

    정부는 이같은 연비 시험절차와 방법을 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0일 공포했다. 

    고시에 따르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5% 이상 낮으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게 된다. 그동안 산업부는 도심과 고속도로 기준을 따로 적용한 반면 국토부는 도심(55%)과 고속도로(45%)를 합한 복합기준을 적용해 왔다. 검증에 쓰이는 차량은 1대로 하되 제작사가 요구하면 3대를 조사해 평균값을 구하기로 했다.

    특히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 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달리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 바닥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검증 없이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연비를 측정해 왔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정부 검증값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비 사후 검증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되고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정보를 공유,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 시험도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