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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연비 검증에 대한 국산·수입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험차량 대수와 검증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를 를 공동고시안'을 내주중 확정 공포하고, 연비 조사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동차 연비조사를 총괄하기로 한 국토부는 연비 사후관리 검증 논란과 관련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도 기존 테스트 차량 1대에서 3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도록 했다. 다만 2차측정 때도 주항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업계의 관심사인 주행저항시험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주행저항값은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부나 국토부는 그동안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했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 제시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연비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이와관련 자동차 업계는 "보다 공정한 연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