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위한 국회간담회 열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는 요양병원 시스템 갖춰져야"
  • ▲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병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2014.12.10 ⓒ뉴데일리경제
    ▲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병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2014.12.10 ⓒ뉴데일리경제

     

    [요양병원 심층취재-上] 10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요양병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요양병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간담회를 가졌다.

     

    송현종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의 법적기준 및 실태 나아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했다. 송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확실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 3조에 따르면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36조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입원과 요양 이 두 가지 개념의 합치성에 충돌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대형요양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수도 증가하고 진료비 마저 덩달아 올라 환자에게 부담이 늘고 있는 현황도 확인됐다. 2009년도 약 1조 3천 2백 2십억 원이었던 진료비는 작년 3조 1천 7백 5십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4.6%에 달했다.

     

    이에 송 교수는 "동일한 기간 전체 건보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6.7%인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연도별 본인부담금은 10% 늘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기관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였다.

     

    더욱이 요양병원 이용자는 2013년 통계로 33만 명에 이르렀고, 환자당 연간 누적 입원일수 또한 165일로 늘어나는 등 환자들의 이용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의료서비스의 질은 병원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요양병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병원 중 2.5%는 의사인력 기준을 충족치 못했으며, 간호인력 미충족 요양병원은 4.6%였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24시간 보호를 요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나, 심평위가 실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병원 739개 중 야간/휴일 당직의사가 있는 병원의 비율은 43.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송 교수는 진료비용과 관련, 일당정액 수가 보상 외에 행위별 수가의 별도 보상 및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일부 요양병원은 허위부당 청구, 과소진료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자행되는 것을 꼽았다.

     

    실제로 2009년 1만 2천건이었던 요양병원에서의 허위부당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에는 1만 6천건, 작년에는 2만 2천건이 적발됐으며, 부당허위 청구액은 총 3,094억원이었다. 송 교수는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요양병원 이용 환자 요구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승욱 변호사는 현단계 요양병원 문제 개선방안을 입법적인 관점에서 논의했다. "장성요양병원과 같은 불상사를 다신 겪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허위부당청구 시 의료인의 명단 공개 외 사무장 명단 공개 방안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처분 등에 있어 사무장에게 일차적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방식으로 벌금 부과 △유인, 알선행위 적발 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남윤인순 의원이 10일 국회간담회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2014.12.10 ⓒ뉴데일리경제
    ▲ 남윤인순 의원이 10일 국회간담회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고 있다. 2014.12.10 ⓒ뉴데일리경제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 5월 장성 효사랑 노인요양병원의 화재사건을 거론하며, 민간요양병원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 구조가 병원을 수익추구에만 골몰토록 유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초기고령화 사회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 현실에 맞는 모델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로 노인의료체계 확충에 대한 계획을 인수위에서 발표했으나 사회적 합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양정석 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행정당국의 기능만으로는 요양병원 문제점을 다룰 수 없다"며 "경찰, 건보공단과 협업체계를 이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병원 갖춰야 할 기본 요건 갖추지 못했기에 선결해야될 과제 많다"며 "특히 청주 요양병원의 경우 문제 정리되야 하는데 국감 때만 관심을 받은 것 같아 아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앞으로 요양병원 제도 개선과 조사를 더욱 확실히 해 입법하는 등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