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에 적기 지급 유도자금압박 큰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월 8일까지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에 한시적으로 동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된다.

중소기업의 자금회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 공정위 관계자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