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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께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뿐 아니라 일반·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까다로운 종합병원 지정요건 탓에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정해놓고도 사실상 놀리고 있는 전국 6.6㎢ 면적(여의도 면적의 2배쯤)이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열흘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300병상 이상에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일반병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종합병원만 지을 수 있었다.
현재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가운데 3개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춰야 한다. 또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시체실도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데다 업무·상업용지보다 토지 공급가격이 저렴해 의료시설 설치 제한이 풀리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됐지만, 들어설 종합병원이 없어 놀리고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6.6㎢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의료시설 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했다"며 "이번 조처로 지방도시에 전문병원이 늘고 노인·중환자를 위한 요양병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의 경우 전국 평균 병상 수가 163개로, 설치 제한이 완화돼도 의료 수요를 고려해 일정 규모를 갖춘 의료시설만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만약 나중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때는 추가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지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한 병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로 환자나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커피숍·제과점 같은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이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숙소 면적을 병상 면적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