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취급 업체 중 524개 업체 점검…식당서 주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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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수입김치 취급 업체 524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은 지난 11월13일~12월12일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 2만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개 유통업체와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일제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곳(7.8%)이나 됐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곳(8.9%)이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된 27곳은 모두 최종 소비단계에 있는 식당들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했다. 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은 농관원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단속 결과를 넘겼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이력 미신고 업체 16곳은 판매 후 5일 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 미이행해 단속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 및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으나 최종소비 단계인 식당에서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상화되도록 중간유통 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등을 활용해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종 소비단계인 식당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위해 관련 기관인 농관원, 시·도 등과 적극 협력해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