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 커…내달 3일부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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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3일부터 먹는 소금 '식염(食鹽)'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352개 수입업체가 상용(商用) 식염 18만7000톤을 들여오는 등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식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와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식염을 포함하면 모두 30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수입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