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사건 최대 규모, 동화약품 50억원 리베이트로 긴장감 고조 급여지급 관련 약품비 소송 '스티렌' 홍역 앓이 경영난 속 빛났던 유한양행 1조 클럽 가입 호재
  • 2014제약업계 화두는 단연 '리베이트’였다. 정부가 CP제도 및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을 실시했으나, 동화제약의 사상 최대 50억 규모 리베이트에 고대 안산 병원 호흡기내과 리베이트까지 잇따른 리베이트에 제약계는 홍역을 치렀다. 


    '소송전'또한 제약계를 흔들었다. 동아에스티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던 '스티렌'이 급여 삭제 목록으로 지정되자 건보와 약가 관련 소송을 불사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지난 2010년 쌍벌제가 도입된 후 투아웃제까지, '리베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계속됨에 따라 동아에스티와 같은 약가 관련 소송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유한양행은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경영난에도 불구, 제약업 최초로 매출 1조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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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업계 치부 드러나

     

    지난 7일 제약업 사상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가 동화약품에서 적발됐다. 금액은 무려 50억원이 넘었으며 연루된 의사는 1000명에 달했다. 이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 시행(2008년 12월 14일) 이후 단일 사건 적발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제약업계는 동화약품의 본 사건을 두고 리베이트 근절 일환인 '쌍벌제'도입 후에도 버젓이 리베이트가 이뤄진 것과 광고대행사 등 CSO(영업대행사)를 불법으로 활용한 덜미가 잡혔다는 점 등은 제약업계의 숨기고 싶은 치부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동화약품' 뿐 아니라 제약업계는 갑오년 끝자락을 '리베이트'로 채워야만 했다. 정부의 투아웃제 및 CP도입 강화 노력에도 불구 관행처럼 여겨지는 '리베이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단 평가다. 고대 안산 병원 호흡기 내과 리베이트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최근 심평위에 문자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화이자의 젤코리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15 청양해에 검찰이 관련 리베이트 사건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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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급여지급 관련 약품비 소송 2014 가장 큰 이슈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은 복지부의 급여제한 조치에 약제급여기준변경취소청구 소송을 실시, 지난 11월 13일 승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5월 스티렌정(동아ST)의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의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2013년 12월말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했다.

     

    그러나 동아ST는 약속기한 내 자료 제출에 실피했고 지난 5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하며 그 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을 환수토록 결정했다. 그 금액이 무려 600억원에 달해 논란이었다.

     
    판매액은 무려 600억원에 달해 동아ST는 지난 5월말 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급여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서 법원은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기한 내 결과 제출에 실패했더라도 임상시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 할 수 있었어야 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1심에서는 동아에스티가 승소했으나 급여 삭제 소동은 의료계에 처방 기피 현상으로 까지 이어져 '스티렌'의 처방액은 30억원 아래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올해 가장 낮은 월 처방액이다. 과거 '스티렌'은 월 처방액 70만원 안팎으로 연간 800억원에 달하던 동아ST의 효자였다.

     

    게다가 1심서 급여 유지 판결은 따냈지만 복지부 항소가 남아있어 급여 삭제 논란은 여전하다. 설상사상으로 스티렌은 발암 물질 논란에서도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벤조피렌' 성분 문제가 관련 의료계 곳곳에서 제기되고있어 '스티렌'의 최종 판결이 있을 2015년에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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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양행 '1조 클럽'", 연말 제약계 '단비'내려준 소식

     

    유한양행이 지난 19일 제약업계 120년 역사상 최초로 1조 클럽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지난 2011년부터 다국적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국내 판권을 따내 외형을 확대하는 전략인 도입신약 판매 전략이 유한향행 1조 돌파의 견인차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고혈압복합제 '트윈스타', 당뇨약 '트라젠타', 고혈압약 '미카르디스', 폐렴백신 '프리베나' 등 굵직한 제약사의 판권을 얻어왔다. 글로벌제약사들의 높은 유한양행 선도호도 한몫했다.

     

    도입신약 판매 전략으로 2011년 6677억원이었던 매출은 3년 만에 51.3% 껑충 뛰었다. 이에 더해 유한양행의 상품매출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 3분기 기준 유한양행의 상품매출 비용은 72.3%였다. 원료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해 얻어 들인 실적은 무려 1000억에 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한양행의 1조 돌파는 축하할 일이지만,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을 되파는 형식의 도입신약 판매 전략 성공으로는 완전한 성공이라 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한양행의 낮은 연구개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지난 3분기까지 유한양행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5.7%로 한미약품(22.4%), 동아에스티(10.9%) 등 경쟁사들 수치보다 떨어졌다. 반면 유한양행의 성공에 마냥 비판만 보낼 순 없다는 해석도 만만찮다.

     

    약가인하,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의 환경변화로 제네릭으로 외형을 확대하는 기존 전략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경영전략을 유한양행이 효율적으로 택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제네릭보다 신약판매에 열을 올린 것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유한양행의 1조 달성 의미가 2014년 업계에 남긴 의미는 적잖다"며  "성공을 거둘 수 있던 주요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어려운 경영환경 속 1조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시사해주는 의미는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