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고정성 명확히 밝힌 판결…통상임금에 일부상여금 인정해 새로운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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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가운데 경제계는 환영과 우려가 공존하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을 비롯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2013년3월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준 것"이라며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라 볼 수 있다"며 "일부 승소한 근로자는 과거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이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그 외에 현대차의 다수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받지 못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회사와 중소·중견 부품업체간 임금격차 심화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는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