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서비스출신 조합원 6천여명 상여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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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을 비롯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2013년3월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