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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가 지난 6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22차례의 교섭 끝에 29일 오후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전격 도출하면서 통상임금 진통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양측은 올해 임금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과 관련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확대 신설 등의 대안을 통해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물량 확보 및 국내공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무형태 변경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함께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선진 임금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갑을오토텍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각 기업별로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 상이한 법원 판결이 계속됨에 따라 산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미만 지급 제한' 조건으로 인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건인 고정성 충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유사한 상여금 지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해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를 현대차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및 국가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해 중소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