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게 비판 "일자리 창출 더 어렵게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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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가 노조측의 손을 들어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12일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전부가 통상임금이며, 3년치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줬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신의칙 원칙이다. 회사측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지급했던 과거 통상임금에 대해선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신의칙 원칙을 준용한다면 통상임금이 확대되더라도 과거 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경총은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미 상여금 대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와 우려스럽다"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